자동탈착식 방호덮개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836, 2005. 2. 23.]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060526)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_2006년판 (20004.1~2006.3).hwp
【질의요지】
○ 터널상부 부석제거작업시 부석낙하 등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징카의 작업발판 상부에 자동찰탁식 방호덮개를 설치하는 경우라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회답】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2-15호)」 별표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2.(안전시설비 등)에 의거 ‘낙하.비래물 보호용 시설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터널상부 부석제거작업시 부석낙하 등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징카의 작업발판 상부에 자동찰탁식 방호덮개를 설치하는 경우라면 당해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부석낙하 또는 낙반에 의한 운전자의 위험방지를 위해 당해 차징카의 운전석 상부에 보호덮개를 설치하는 경우라면 당해 비용도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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