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상황호출장치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351, 2005. 7. 5.]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060526)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_2006년판 (20004.1~2006.3).hwp
【질의요지】
○ 건설현장에서 차량계건설기계 등에 의한 충돌재해 등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업지휘자(또는 신호수)와 운전자에게 송.수신기(긴급상황호출장치)를 지급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회답】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공사에 있어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이때 긴급상황호출장치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도 이의 사용목적과 용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 따라서, 귀 질의의 긴급상황호출장치의 경우, 건설현장에서 차량계건설기계등에 의한 충돌재해 등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업지휘자(또는 신호수)와 운전자에게 송.수신기(긴급상황호출장치)를 지급하는 경우라면 당해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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