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건강진단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정산 가능한지
[고용노동부 산업보건환경팀-749, 2006. 1. 2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060526)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_2006년판 (20004.1~2006.3).hwp
【질의요지】
○ 채용시 건강진단이 폐지됨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건강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채용을 결정한 후(예 : 2주 후)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도 되는지 여부와 동 비용(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비용은 제외)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 산업안전보건법상 일반건강진단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사업주가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으로서 1년 1회 이상(사무직은 2년 1회 이상)실시하여야 하므로, 동 조건에 해당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1년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으며, 동 건강진단에 소요된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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