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 미 반영된 외부비계공사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6668, 2004. 10. 2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060526)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_2006년판 (20004.1~2006.3).hwp
【질의요지】
○ ○○공사의 건설공사 설계시 미 반영된 외부비계공사가 공사진행 중 안전관리상 꼭 시공하여야 하는 바, 시공사에서 외부비계공사를 시공하고 그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정산할 수 있는지
【회답】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공사에 있어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그 사용내역 등에 대하여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2-15호)」 별표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귀 질의의 외부비계의 경우, 외부공사에 있어 작업수행을 위해 설치되는 시설에 해당하므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사비 등에 반영하여 사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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