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건강진단 항목 외에 요추검사 및 심전도검사 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팀-434, 2006. 1. 18.]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060526)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_2006년판 (20004.1~2006.3).hwp
【질의요지】
○ 일반건강진단 항목 외에 요추검사 및 심전도검사 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회답】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5-6호)」별표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항목 6(근로자의 건강진단비 등)에 의하면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건강진단에 소요되는 비용”만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 항목 외에 추가항목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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