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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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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작업 가시설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팀-566, 2006. 1. 26.]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060526)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_2006년판 (20004.1~2006.3).hwp

【질의요지】

○ 하수관거 설치공사에서 2.5m 이상의 굴착작업에는 가시설이 설계내역에 포함되어 있으나 2.5m 이하의 굴착작업에는 가시설이 설계내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당해 가시설 미설치 구간중 붕괴위험이 있는 장소에 대해 버팀대 등 설치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회답】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공사에 있어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사용내역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5-32호, 2005.12.5)」 별표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에 규정하고 있음
○ 다만, 귀 질의와 같이 하수관거 매설 등을 위한 굴착공사의 흙막이 가시설에 대해서는 설계내역 변경 등을 통해 공사비에 반영하여 사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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