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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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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업무용 책상 및 의자 구입비용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팀-1181, 2006. 3. 16.]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060526)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_2006년판 (20004.1~2006.3).hwp

【질의요지】

○ 현장에서 안전관리자 업무용 책상 및 의자 구입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회답】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5-32호, 2005.12.5)」 별표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항목 3.(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에 의하면 안전관리자 전용의 무전기, 카메라, 컴퓨터 및 프린터 등 안전관리를 위한 업무용 기기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안전관리자가 사용하는 책상 및 의자는 사무용 집기로서 동 물품의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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