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기간이 3개월 이상으로 연장된 경우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팀-1534, 2005. 12. 5.]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060526)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_2006년판 (20004.1~2006.3).hwp
【질의요지】
○ 당초 공사계약시 공사기간이 3월 미만이어서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지 않아도 되는 공사에 해당되었으나 당해 공사시공 중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3월 이상이 되었을 경우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회답】
○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사금액 3억원(전기공사.정보통신공사는 1억원) 이상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 미만인 공사는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며, 공사기간이 3월 미만인 공사는 기술지도를 받지 않아도 됨
○ 다만,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으로 판단키는 어려우나 단순 공사 중단 등의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된 것이 아닌 설계변경 또는 공사물량 증가 등의 사유로 공사기간이 3월이상으로 연장되었다면 당해 연장사유를 알게 된 시점을 기준으로 남은 기간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6의4(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기준)제3호의 규정에 따라 기술지도를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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