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합병의 경우 각종 보고 및 신고서류 재제출 여부
【질의요지】
○ A업체(모회사로 개발업체)가 B업체(A업체의 자회사로 시공업체)를 인수합병할 경우 각종 보고 및 신고서류를 A업체 법인명으로 다시 제출하여야 하는지, 인수합병된 경우 재해율 산정을 어떻게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회답】
○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책임자선임 등 보고서 등의 각종 제출서류와 무재해운동 관련 규정에 의한 무재해 개시 신고의 제출의무 주체는 사업주(법인인 경우 법인 그 자체)로 하고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 B업체는 A업체로 흡수합병되어 소멸된 경우이므로 원칙적으로 A업체가 다시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함
○ 귀 질의와 같이 A업체는 건설업 등록업체가 아니고 B업체만이 등록업체일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은 합병에 의하여 소멸되는 법인의 건설업자로서의 지위가 승계되므로 재해율 산정에서 B업체의 상시근로자수(공사실적액) 및 재해자수는 A법인으로 귀속됨.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산정기준” 제3호 가 목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체 재해율은 당해업체가 시공하는 건설현장에서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수의 합계로 산출하므로 본사 재해는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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