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청 수탁 “안전감독”의 인건비 사용여부
[고용노동부 산안건안) 68307-10482, 2002. 11. 5.]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041105)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01.11~2003.11).hwp
【질의요지】
○ ○○○순환고속도로 민간투자시설사업 건설공사의 시공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민자사업단임
○ 당해 사업의 철도횡단 과선교 설치와 관련하여 철도청 수탁업무처리규칙에 의거 철도청에서 청구한 청원사업 수탁사업비(철도청 안전감독비)가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한 건설업의 안전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회답】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별표 2「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그 인건비 사용이 가능한 안전관계자는 전담 안전관리자, 유도 또는 신호자 및 안전보조원에 한함
○ 따라서, 철도의 안전운행 및 철도 시설물의 보호를 목적으로 철도청 “수탁업무처리규칙”에 의거 철도청에서 파견된 직원에게 지급하는 수탁사업비(안전감독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고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