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화 건조기 구입비용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고용노동부 산안건안) 68307-180, 2003. 6. 19.]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041105)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01.11~2003.11).hwp
【질의요지】
○ 건설현장의 근로자 중에 여름철에 땀을 많이 흘리는 근로자가 많아 안전화에 통풍성이 취약하여 무좀 및 양말이 젖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여, 이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신발살균 건조기를 구입하여 사용하려 하는데 동 건조기 구입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질의가 있어,
○ 이에 대한 적용여부에 의문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시하여 주시기 바람
【회답】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현장 등에서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신발건조기”는 안전화의 건조 등 청결유지를 위한 것으로 근로자의 재해예방과 직접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동 건조기 구입비는 복리후생비 등 다른 비용으로 구입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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