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대 등 수해예방 장비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고용노동부 산안건안) 68307-202, 2003. 7. 1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041105)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01.11~2003.11).hwp
【질의요지】
토목단지조성공사현장에서 장마철 수방대비장비로 삽, 곡괭이, 마대, 안전로프, 양수기, 구명로프 등을 수방장비로 등록하여 장마철 붕괴 및 침수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고져 하는데 이때 수방장비 구입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회답】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바, 귀 질의의 삽, 곡괭이, 양수기 등은 그 목적이 수행방지에 있어 산업재해예방과 합치되지 않은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동 물품의 구입비용은 공사비 등에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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