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화 세균살균기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고용노동부 산안건안) 68307-10491, 2003. 7. 29.]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041105)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01.11~2003.11).hwp
【질의요지】
○ 하절기를 맞이하여 건설현장 근로자들이 착용하는 안전화는 땀이나 습기 등으로 악취가 나고 무좀균을 비롯한 세균이나 곰팡이가 나고 있음
- 특히 장마철은 더욱 심하여 퇴근시 벗어놓은 안전화를 다음날 아침에 착용하기가 불쾌하고, 안전화에서 나는 악취는 사무실 공기마져 흐리게 하기도 함
- 이로 인해 근로자 발건강 관리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안전화 세균살균기를 구입하여 사용코자 하는데 구입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회답】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현장 등에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안전화 세균살균기”는 안전화의 건조 등 청결유지를 위한 것으로 근로자의 건설재해예방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동 “안전화 세균살균기” 구입비는 복리후생비 등 다른 비용으로 구입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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