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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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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체비지 매각 및 시공사 선정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173, 2015. 9. 2.]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60223) (국토교통부)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2015년판)_도시재생과.pdf

【질의요지】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을 조합이 시행하는 경우 체비지 매각과 시공사 선정시 해당 도시개발조합의 정관에 “대의원회에서 사업수행상 불가피하 다고 인정하였을 경우”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결의를 거쳐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의 적용 여부?

【회답】

도시개발사업을 토지소유자들로 구성된 조합이 시행하는 경우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계 및 계약에 관한 사항과 보류지 및 체 비지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항 등은 해당 조합의 정관으로 정하여 시행하도 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건, 체비지 매각과 시공사 선정시 수의계약 체결 가능 여부에 대하여도 이에 따라야 할 사항으로 보이는바, 해당 조합의 정관내용 및 계약관련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해당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와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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