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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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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1. 1 이전에 착공된 공사현장에서 퇴직한 안전관리자 대신 기술지도로 대체 가능여부

[고용노동부 산안건안) 68307-10013, 2002. 1. 14.]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041105)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01.11~2003.11).hwp

【질의요지】

당 현장은 토목공사 현장으로 총 공사비 130억 중(1998년 12월에 착공) 현재 2002년 1월 4일 잔여공사가 약 37억을 남겨두고 안전관리자가 퇴직을 해서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려고 했으나, 감리단이 반대하고 있어 안전관리자를 채용해야 되는지

【회답】

○ ’97. 12. 31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사금액 100억원 이상의 공사현장은 영 별표 4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관리업무를 전담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 귀 공사의 경우 ‘98. 12월에 착공된 공사금액 130억원의 토목공사로서 위 기준을 적용받으므로 안전관리자 퇴직시 잔여공사 기간 동안 위 기준에 의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재해예방 기술지도로 대체할 수 없음
○ 참고로, 안전관리자 선임규모인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 이상은 동 영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01. 1. 1 이후 착공하는 공사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2001. 1. 1 이후에 착공한 150억원 미만의 토목공사인 경우에 안전관리자시 퇴직시 재해예방 기술지도로 대체가 가능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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