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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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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학교 공사를 1개 공사로 기술지도 계약체결이 가능한지 여부

[고용노동부 산안건안) 68307-10223, 2002. 5. 2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041105)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01.11~2003.11).hwp

【질의요지】

○ 도급금액 409,151천원으로 체결한 공사에 대하여 공사비 3억원 이상시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토록 되어 있는데 공사는 교실증축 및 부대시설공사 1건으로 발주시 3개 학교에 걸쳐 현장이 산재되어 있고, 공사 성질이 교실증축(1교), 울타리설치(1교), 옥상방수(1교)일때도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

【회답】

○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장은 주로 장소적 개념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고 있음
○ 귀 질의의 교실증축(1개교), 울타치설치(1개교), 옥상방수(1개교) 등 3개 학교의 공사계약을 1건으로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장소적으로 현저히 분리된 경우라면 이는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각각의 공사가 3억원 이상인 경우에 기술지도 대상에 해당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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