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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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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용 자재 제조업체도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지

[고용노동부 산안건안) 68307-10305, 2002. 7. 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041105)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01.11~2003.11).hwp

【질의요지】

○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지정받은 ○○청 관내 ○○에 있는 회사가 주력업종이 배수문 제작 시공업체로 시공현장이 전국에 있으나
- 공사기간을 10개월로 볼 때 제작을 8개월정도 ○○에서 하고 나머지 2개월을 ○○관내가 아닌 타 지역에서(대전, 부산 등) 설치시공을 하는데
- 이런 경우 ○○청 관내의 기관에서 기술지도 계약을 할 수 있는지, 만약 기술지도 계약을 한다면 8회는 공장방문을 하여야 하는데 가능한지

【회답】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 사업장은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의한 공사현장으로서 제조업체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동 규칙 제32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지정받은 지역에서 기술지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따라서, 귀 질의의 배수문 제작.설치업체가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등을 공장에서 제조하는 과정은 위의 기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기술지도 대상이 아니며, 동 업체가 지정지역이 아닌 타 지역에서 공사를 수행할 경우에는 귀 기관에서 기술지도를 수행할 수 없음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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