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장기계약공사라도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질의요지】
○ 공개입찰을 통해 ○○전기공사를 수주하였으나 도급금액은 1억4천만원정도인데 공사기간이 540일임
- 장기계속공사로서 1차로 약 4천만원을 계약하였는데 기술지도를 체결해야 하는지 1억원 이상 공기 3개월 이상이면 체결해야 하는 걸로 아는데 저희는 1억4천원으로 계약했지만 또 차수로 나뉘어지고 만약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면 약 18개월 동안의 수수료를 내야하는데 그렇게 되면 안전관리비를 넘어갈 수도 있는 바, 안전용구는 하나도 못 사고 기술지도만 받아야 하는지
【회답】
○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일정 규모이상에 대해서는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귀 공사의 경우도 3개월 이상의 전기공사로 공사금액이 1억4천만원이라면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함
○ 동법시행규칙 별표 6의3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지도횟수 기준준수가 어려울 경우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얻어 기술지도 횟수 및 대가 조정이 가능한 바, 질의의 공사도 공사의 특성을 감안하여 지도횟수 및 대가의 조정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참고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별표 2의 규정에 의거 기술지도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20% 범위 내에서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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