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두 개의 공사현장 안전관리비 합산 정산 여부

[고용노동부 산안건안) 68307-10639, 2001. 12. 31.]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041105)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01.11~2003.11).hwp

【질의요지】

○ 동일 지역내 수의계약으로 발주한 별도의 공사에 대해 안전관리비를 두개의 현장 안전관리비를 합산하여 정산을 할 수 있는지
○ 한 공사는 1999년 착공 2002년 6월 준공, 다른 공사는 2001년 3월 착공 2002년 1월 준공, 이전 질의회신때 기존의 안전관리자가 같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하여 아마도 합산을 하여 정산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만약 가능하다면 그 근거를 알고 싶음(물론 계약서가 각각 존재하지만 동일 발주처 동일 마스터 플랜상의 공사라서 될 것도 같고 안될 것도 같은데)

【회답】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과 정산은 공사별로 이루어지므로 공사를 수행하던 중 기존 공사외에 추가로 공사를 수주한 공사가 별도의 계약에 의해 수행되고 그 안전관리비도 별도로 계상되었다면 당해 안전관리비의 사용과 정산도 각각의 공사에 대해 별도로 하여야 한다고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