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비 사용전에 감리단이 반드시 검수하여야 하는지
[고용노동부 산안건안) 68307-10538, 2002. 12. 23.]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041105)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01.11~2003.11).hwp
【질의요지】
○ 현장 감리단에서 매월 안전관리비 집행에 있어 매월 계획을 올리고 매회 반입시 마다 감리원의 검측을 받고 승인하에 집행하라고 하는데 절차상의 문제 및 필요한 시점에 집행이 늦어질 가능성도 있고 제대로 집행이 어려운 점이 있음
○ 발주처 및 감리단에서는 시공사에서 집행후 증빙에 따른 확인감독만 했지 이렇게까지 할 필요성은 없다고 보고 집행에 불합리한 점이 있으면 그때 확인을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회답】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제9조에서 발주자는 수급인의 안전관리비 사용관리에 대하여 수시 확인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발주자(감리원)는 시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정 사용여부에 대해 확인이 가능함
○ 그러나, 안전관리비를 사용하기 전에 그 사용에 대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도록 한 산업안전보건법령상의 규정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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