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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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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시 채용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고용노동부 안전정책과-2946, 2004. 6. 3.]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060526)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_2006년판 (20004.1~2006.3).hwp

【질의요지】

○ 당사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던 직원이 과거 직무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 중이고 작업환경도 동일한 상태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을 경우 별도의 채용시교육(8시간)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동 규칙 별표8의 규정에 의한 채용시 교육은 신규채용된 근로자에게 당해 작업장의
안전.보건관련 정보, 작업시 유의사항 등을 교육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 귀 사업장에 채용되어 계속 근무해 오던 근로자가 동일한 업무, 동일한 작업환경하에서 단순히 고용형태가 변경된 경우라면 별도의 채용시 교육은 실시하지 않아도 될 것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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