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협약에 따른 분담이행공사의 재해율 산정 방법
[고용노동부 산안건안) 68307-1055, 2001. 11. 19.]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041105)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01.11~2003.11).hwp
【질의요지】
○ 건설공사를 공동이행방식으로 수주하여 공동 도급사 간에 내부 협약을 통해 분담시공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 당해 현장에서 발생한 재해자수를 공동수급업체의 출자비율에 따라 재해자수를 분배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내부 협약에 따라 분담 구간 재해자의 소속사에 재해자수를 귀속하여야 하는지
【회답】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건설업체 산업재해률 산정기준」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2 이상의 업체가 공동계약을 체결하여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하는 공사의 경우에 당해 현장에서 발생한 재해자수는 공동수급업체의 출자비율에 따라 재해자수를 분담하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공동이행공사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는 수급업체간 내부협약에 관계없이 출자비율에 따라 재해율을 분배함. 다만, 발주자와의 도급계약서에 각사간에 분담 이행함이 명기된 경우에는 분담하여 시공하는 공사별로 재해자수를 분리 산정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