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출혈로 인한 사망시 가중치가 부여 여부
[고용노동부 산안건안) 68307-10119, 2002. 3. 25.]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041105)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01.11~2003.11).hwp
【질의요지】
○ 2001년 9월 ○○일 당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가 뇌출혈로 인하여 쓰러지는 사고가 있었음. 이 사고는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되어 산재로 인정을 받았고 이 근로자는 그동안 치료를 받다가 2002년 3월 ○○일 사망한 경우 당사의 재해율에 사망 1건으로 가중치가 부여 되는지
【회답】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산정기준」제3호 라목에서 재해자중 사망재해자는 부상자의 10배의 가중치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으며, 교통사고, 개인질병에 의한 재해 등 당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사업주의 법 위반에 기인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사망재해에 대해서는 가중치를 부여하지 아니한다로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귀 질의의 재해가 개인질병 등으로 판명되고 사업주의 법 위반에 기인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재해율 산정시 가중치가 부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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