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 근로자의 재해도 환산재해율에 포함되는지
[고용노동부 산안건안) 68307-10127, 2002. 3. 28.]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041105)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01.11~2003.11).hwp
【질의요지】
○ 건설회사로서 산재보험 성립이 산업분류에 따라 건설업(현장 일괄가입)과 기타의 각종사업(저의 회사는 건설본사 해당)에 산재보험 2종류가 가입되어 있음. 본사 직원이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부상 또는 사망)를 입어 산재 승인을 받은 경우에 매년 발표되는 800대 건설업체 재해율에 포함되는지
【회답】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산정기준」제3호에 의거 재해자수는 당해업체가 시공하는 국내의 건설현장에서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수의 합계로 산출하도록 하고 있음.
○ 귀 질의에서 기타의 각종사업으로 산재보험에 별도 가입한 본사 직원이 업무상 질병을 입은 경우에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재해가 아니라면 위 재해율 산정시 포함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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