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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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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에 사용된 기납증 추징 후 정당한 원재료로 기납증을 정정하여 환급받는 경우 처리 방법

[관세청, 2014. 4. 22.]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질의요지>
환급에 사용된 기납증 추징 후 정당한 원재료로 기납증을 정정하여 환급받는 경우 처리 방법
<상세내용>
ㅇ 규격상이 원재료로 발급받은 기납증이 환급에 사용되어 해당 원재료에 대한 기납증 세액이 기납증 발급자로부터 추징되고 정당한 원재료로 기납증을 정정하여 환급하고자 하는 경우 처리 방법. (갑론) 정당한 원재료의 세액을 추가하여 기납증을 정정 발급하고 환급신청인이 추가환급토록 한다. - 규격상이 원재료의 기납증 세액 중 환급에 사용된 세액을 모두 추징하였으므로 정당한 원재료의 해당 세액을 기 발급된 기납증에 추가하여 정정 발급하고 환급신청인이 추가환급을 받도록 함. (을론) 추징세액 중 정당한 원재료의 해당 세액은 과오납금으로 보아 추징세액을 납부한 기납증발급자가 과오납환급토록 한다. - 규격상이 원재료의 기납증 세액과 정당한 원재료의 해당 세액의 차액만 추징하였어야 하나, 규격상이 원재료의 기납증 세액 중 환급에 사용된 세액을 모두 추징하였으므로 기 발급된 기납증을 정당한 원재료로 정정발급하고, 정당한 원재료의 해당 세액은 과오납금으로 보아「관세법」제46조에 따라 추징세액을 납부한 기납증 발급자가 과오납환급을 받도록 함.

【회답】

회신내용 : 환급에 사용된 기납증이 규격상이 원재료로 발급되어 해당 세액이 기납증 발급자로부터 추징되고 정당한 원재료의 해당 세액을 환급받고자 하는 경우, 기 발급된 기납증에 정당한 원재료의 해당 세액을 추가하여 정정 발급한 후 환급특례법에서 정한 환급신청인이 추가환급을 받도록 하여야 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