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율불균형 감면물품 무단 수출시 "용도외 사용 해당여부" 질의
[관세청, 2013. 8. 22.]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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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질의요지>
세율불균형 감면물품 무단 수출시 용도외 사용 해당여부 질의
【회답】
- 제목 : 세율불균형 감면물품 무단 수출시 ""용도외 사용 해당여부"" 질의 회신 - 내용 : 기획재정부는 세관장의 승인 없이 무단 수출한 경우 용도외 사용이 아니라는 의견을 회신하였으며 동 취지를 고려할 때 “사후관리중인 감면물품을 세관장 승인없이 무단 수출한 경우는 용도외 사용에 해당되지 않음”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관세법」 제102조(관세감면물품의 사후관리)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