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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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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방법

[관세청, 2012. 1. 6.]
※ 2026년 10월 26일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분야】

통관 > 수입

【질의요지】

<질의요지>
화력발전소 건설에 필요한 물품인 가스터빈, 스팀터빈, 제너레이터를 독일과 미국에서 별도 수입하면서 수입시기가 다른 경우 각각 수입되는 시기에 품목별로 수입신고 해야 하는지 또는 상기물품이 수입된 후 콘크리트 베이스 위에 회전축과 기어박스를 통해 연결되도록 설계되어 조립되므로 완성품인 발전세트로 수입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관세법」 제16조에 따라 수입신고시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어야 하며, 또한 질의한 물품은 수입신고수리전 반출대상도 아니므로 품목별로 각각 수입신고를 해야 함

【관련법령】

「관세법」 제16조(과세물건 확정의 시기)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