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전환에 따른 AEO 인증취소 유예신청 건에 대한 회신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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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질의요지>
법인 전환에 따른 AEO인증 취소 유예신청
<상세내용>
당 관세사무소는 2012.7.15 AEO 인증을 받아 2015.7.14 까지 유효기간이나 관세사무소의 법인화 추세에 따라 당 사무소도 2014.1.1부터 관세법인 0000로 전환코자 관세청에 법인등록 및 등기를 필하고 세관에도 개업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관세법인으로 전환후 빠른 시일내에 AEO인증 신청을 할 예정이오니 기존 AEO 인증기간을 감안하여 일정기간 인증 취소를 유예하여 주시면 신속한 통관 지원에 많은 도움이 되겠으므로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답】
회신내용 : 질의하신 바와 같이 0000000사무소는 '12, 7,15자*로 AEO 공인을 취득한 바 있으며, AEO 공인을 받은 관세사가 0000사무소를 폐업한 경우 기 취득한 AEO 공인은 자동 소멸됩니다. (*유효기간 : 2012.7.15~2015.7.14) 또한, 신규 설립한 관세법인이 AEO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 및 관리업무에 관한 고시 제6조에 의거 신규로 공인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규 관세법인의 대표이사를 0000사무소 대표가 그대로 승계하고, 본사 사업장이 현재의 사업장과 동일한 점 등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바, 신규 관세법인에 대하여 공인신청(2014년 상반기 내)을 조건으로 일정기간(6개월) 동안 기존 AEO 등급(A)에 해당하는 혜택을 부여하고자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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