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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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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중 야간 또는 휴일 등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이동하는 시간이 야간.휴일근로 해당 여부

[고용노동부 근기 68207-2650, 2002. 8. 5.]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041105)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질의회시집(2002.3 ~ 2003.8).hwp

【질의요지】

○ 타 도시 등 지역 외로 출장을 갈 경우 출장지 및 도착지까지의 왕복 이동이 휴일이나 야간 등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이루어질 경우 휴일근로나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답】

○ 출장근무 등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근로시간 산정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 및 제2항에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바, 동조의 취지로 볼 때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야간 또는 휴일에 출장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명확한 때에는 야간, 휴일근로로 볼 수 있으나 단순히 야간 또는 휴일에 이동하는 때에는 야간, 휴일근로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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