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금속이 포함된 잉여물품의 수입신고 대상여부 질의검토 보고
【업무분야】
통관 > 수입
【질의요지】
<질의요지>
ㅇ 귀금속 등(금, 은, 동, 마그네슘 등)이 포함된 보세공장 잉여물품*을 관할세관에 폐기신청을 하였으나 - 가치있는 잉여물품의 폐기승인이 보류되어 동 물품의 수입신고 대상 여부를 질의
<상세내용>
ㅇ (업 체) 휴대폰제조에 사용되는 전기전자물품에는 대부분 귀금속 또는 비금속 등 가치 있는 물품이 포함되어 있으나 - 일부 잉여물품은 공장 내에서 1차 파쇄 후 소각처리*하며 별도로 귀금속 등을 추출하지 않고 있음 * 「생활 및 산업폐기물」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업체에서 보안요원 입회하에 주1회 완전 소각하는 방법으로 폐기처리 ㅇ (세 관) 잉여물품에는 귀금속 또는 비금속 등이 포함되어 있어 재활용 업체 등에 판매가 가능하며 - 재활용하는 경우 금, 은 등 가치 있는 잔존물 발생
【회답】
ㅇ 귀금속 등이 포함된 보세공장 잉여물품을 세관장으로부터 폐기승인을 받아 소각처리 방식으로 폐기한 후에 잔존물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에 해당되며, ㅇ 소각처리 방식으로 세관에 폐기신청을 할 경우 동 물품의 경제적인 가치, 매각 가능성 등 해당 물품의 성질, 폐기장소 및 폐기방법 등을 고려하여 폐기승인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는 당해 세관장이 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관세법」 제185조(보세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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