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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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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모델에이전시는 직업소개사업 등록대상인지 나. 모델소개분야의 소개요금 관련하여 구직자를 보호할 장치가 있는지 - 모델에이전시에서 모델료로 70%를 지급하고 30%(명목상 소개료 20%, 진행소요경비 10%라고 함)를 공제함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혁신단-819, 2008. 2. 12.]
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과), 044-202-7336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090225) 질의회신_모음집한글파일(인쇄소).hwp

【질의요지】

가. 모델에이전시는 직업소개사업 등록대상인지
나. 모델소개분야의 소개요금 관련하여 구직자를 보호할 장치가 있는지
- 모델에이전시에서 모델료로 70%를 지급하고 30%(명목상 소개료 20%, 진행소요경비 10%라고 함)를 공제함

【회답】

○ 질의 “가” 관련 : 「직업안정법」 제4조(정의)제2호에 따르면 “직업소개”라 함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인자와 구직자간에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9조에서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모델에이전시업체”가 모델을 상대로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고 소개요금을 받는다면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에 해당하므로 관할 행정 기관에 등록하여야 할 것임. 등록하지 아니하고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행하는 경우「직업안정법」제4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 질의 “나” 관련 : 또한 패션 및 기타모델(한국표준직업분류 소분류 521) 직종에 해당하는 자를 소개하는 경우「직업안정법」제19조제6항에 따른「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등 고시」(노동부고시제97-21호) 제3호에 따라 그 소개요금은 보수 (출연료)의 20% 범위내에서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의 경우 모델에이전시업체에서 진행상 소요경비명목으로 10%를 징수하고 있어 불합리하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는 곤란하나 무등록 직업소개행위를 하거나, 노동부 장관이 결정.고시한 요금외의 금품을 받는 경우에는「직업안정법」제48조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직업소개사업소 관할 시.군.구에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소(고발)를 통하여 구직자의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음.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