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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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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채용 인사업무 대행을 용역 받을 때 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행할 수 있는 업무와 등록을 하여야만 하는 업무의 구분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기획과-2889, 2008. 9. 1.]
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과), 044-202-7336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090225) 질의회신_모음집한글파일(인쇄소).hwp

【질의요지】

○ 공개채용 인사업무 대행을 용역 받을 때 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행할 수 있는 업무와 등록을 하여야만 하는 업무의 구분

【회답】

○ 근로자의 채용은 모집·응모·심사·채용의 순서로 이루어지며 궁극적으로 청약과 승낙에 의한 근로계약의 체결을 목적으로 함. 이러한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는 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자와 근로를 제공하려는 자라 할 것임
○ 한편, 직업안정법 제4조제2호는 “직업소개”라 함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인자와 구직자간에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채용광고/채용인력 적성검사/서류전형/1차면접 등의 이른바 채용대행은 구인자와 구직자간의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 행위에 포함된다고 사료됨.
- 따라서 귀 질의에서와 같이 채용대행을 업으로 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직업 소개사업 등록이 요구된다고 할 것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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