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관세청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주한미군 납품용 수입물품의 수입요건 구비대상 여부

[관세청, 2012. 3. 15.]
※ 2026년 10월 26일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분야】

통관 > 수입

【질의요지】

<질의요지>
- 비면세기관이 주한미군 납품용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관세법」 제226조제1항에서 규정하는‘허가ㆍ승인ㆍ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구비하거나 또는 「통합공고」 제4조에서 규정하는‘품목별 수입요령’을 이행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ㅇ SOFA는 ‘조약’으로서 국내법과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갖고, 국내법에 대하여 특별법으로 기능하며, ㅇ‘치외법권 지역’인 미합중국 군대가 주둔하는 지역(부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국내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SOFA 및 SOFA특례법만이 특별법으로 우선하여 적용되기 때문에 ㅇ 쟁점물품을 SOFA 및 SOFA특례법에 따라 미군부대에 납품할 목적으로 수입 통관하는 경우에는 국내법령상 수입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적법한 것이다.

【관련법령】

「대외무역법」 제12조(통합 공고)
「관세법」 제226조(허가ㆍ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