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자가 근로계약서를 대외비문서로 분류, 외부유출을 금하여 직업소개소가 근로계약서 1부를 보관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구인자와 구직자를 소개하는 방법에 있어 꼭 만나야 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인터넷을 통해 이력서를 제공하는 등 인터넷을 통해 소개를 하는 경우(채용대행업)에도 유료직업소개사업에 해당하는지
【질의요지】
가. 구인자가 근로계약서를 대외비문서로 분류, 외부유출을 금하여 직업소개소가 근로계약서 1부를 보관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하는 지
나. 구인자와 구직자를 소개하는 방법에 있어 꼭 만나야 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인터넷을 통해 이력서를 제공하는 등 인터넷을 통해 소개를 하는 경우(채용대행업)에도 유료직업소개사업에 해당하는 지
【회답】
○ 질의 “가” 관련 : 유료직업소개사업자는 직업안정법 제19조제9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24조제2항에 따른 【별표1의2】「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종사자의 준수사항」제2호 가목의 ‘구인ㆍ구직접수와 구인표ㆍ구직표의 작성 및 대장기록’, 다목의 ‘직업상담’, 라목의 ‘알선’, 마목의 ‘근로계약서를 3부 작성하여 1부 보관하도록 함’, 바목의 ‘직업소개대장기재’ 등의 절차에 따라 직업소개를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구인 접수시 직업안정법 제42조에 따른 직업소개사업자의 “비밀보장 의무”를 구인자에게 주지시킴과 아울러, 직업소개사업자가 “근로계약서 작성 및 보관 의무”에 위반하여 취업시킨 때에는 직업안정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라 “사업정지 1월”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구인자에게 이해시켜 위 내용에 적합한 직업소개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임
○ 질의 “나” 관련 : “직업소개”라 함은 직업안정법 제4조제3호에 따라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인자와 구직자간에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바,
- 인터넷 공간을 통한 직업소개 행위도 이와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귀 질의내용과 같이 채용대행업을 행하고자 하는 경우도 직업안정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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