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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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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ooo지역복지봉사회 법인 대표(홍길동)가 임명한 00지역센터장 ooo씨가 신청한 무료직업소개사업신고서 수리가 가능한지 -이와 관련 법인등기부 등본상 홍길동대표외에는 대표권이 없다고 되어 있는 바, 대표권이 없는 임원도 무료직업소개사업 대표로 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기획과-2884, 2008. 9. 1.]
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과), 044-202-7336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090225) 질의회신_모음집한글파일(인쇄소).hwp

【질의요지】

○ (사)ooo지역복지봉사회 법인 대표(홍길동)가 임명한 00지역센터장 ooo씨가 신청한 무료직업소개사업신고서 수리가 가능한 지
-이와 관련 법인등기부 등본상 홍길동대표외에는 대표권이 없다고 되어 있는 바, 대표권이 없는 임원도 무료직업소개사업 대표로 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직업안정법」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국내무료직업소개사업을 신고할 수 있는 자는 그 설립목적 및 사업내용이 무료직업소개사업에 적합하고 당해 사업의 유지ㆍ운영에 필요한 조직 및 자산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단체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 사업의 신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의 “무료직업소개사업신고서”를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 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와 관련, 질의하신 (사)ooo지역복지봉사회 법인 대표(홍길동)가 임명한 00지역센터장 ooo 씨가 신청한 무료직업소개사업신고서의 수리가능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바, 민법 제59조에 따라 이사는 법인의 사무에 대하여 각 자 법인을 대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귀 질의 사안의 경우 “대표자 홍길동 이외에는 대표권이 없음”으로 등기된 사항이므로, 대표권이 없는 자가 신고한 무료직업소개사업신고서의 수리는 타당하지 않다고 사료됨.
○ 또한, “대표권이 없는 임원도 무료직업소개사업 대표로 신고가 가능한지 여부”문제는, 질의대상 법인을 대외적으로 대표하는 자는 법인등기부상 대표자 홍길동으로 대표권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대표권이 없는 임원이 무료직업소개사업 대표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