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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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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 취업알선을 하기 위해 무료직업소개사업을 신고한 비영리법인의 법인 대표자가 최근 직업소개사업과는 겸업이 금지되어 있는 식품접객업을 하고 있을 때 -질의 “가” : 이 경우는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의 “직업소개사업과 겸업이 금지되어 있는 영업을 하는 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데 시행규칙 제11조* 요건을 갖춘 법인인 경우 무료직업개사업을 할 수 있는 지 여부 * 시행규칙 제11조(겸업금지업자 단체의 요건) 영 조14조제2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인이 2개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걸친 조직을 갖춘 경우 2. 해당업자의 법인가입율 및 회비 납부율이 80퍼센트이상인 경우 - 질의 “나” : 시행규칙 제11조의 각 호의 모든 요건을 충족할 때 시행령 제14조제2항 “직업소개사업과의 겸업이 금지되어 있는 영업을 하는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지 - 질의 “다” : 해당업자의 법인가입율 및 회비납부율이 80% 이상인 경우란 무슨 뜻인지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기획과-138, 2008. 12. 29.]
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과), 044-202-7336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090225) 질의회신_모음집한글파일(인쇄소).hwp

【질의요지】

○ 노인의 취업알선을 하기 위해 무료직업소개사업을 신고한 비영리법인의 법인 대표자가 최근 직업소개사업과는 겸업이 금지되어 있는 식품접객업을 하고 있을 때
-질의 “가” : 이 경우는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의 “직업소개사업과 겸업이 금지되어 있는 영업을 하는 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데 시행규칙 제11조* 요건을 갖춘 법인인 경우 무료직업개사업을 할 수 있는 지 여부 * 시행규칙 제11조(겸업금지업자 단체의 요건) 영 조14조제2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인이 2개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걸친 조직을 갖춘 경우
2. 해당업자의 법인가입율 및 회비 납부율이 80퍼센트이상인 경우
- 질의 “나” : 시행규칙 제11조의 각 호의 모든 요건을 충족할 때 시행령 제14조제2항 “직업소개사업과의 겸업이 금지되어 있는 영업을 하는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지
- 질의 “다” : 해당업자의 법인가입율 및 회비납부율이 80% 이상인 경우란 무슨 뜻인지

【회답】

○ 질의 “가” 관련 : 귀하의 질의 대상이 된 비영리법인은 무료직업소개사업의 요건을 충족,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 후 사업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으로 직업안정법 제14조제2항의 적용여부 검토대상은 아니라고 보며, 직업안정법 제26조(겸업금지)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즉, 직업안정법 제3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른 별표2(행정처분기준) 2호 가목 (7)란의 “유.무료직업소개사업자가 법 제26조에 따른 겸업금지 의무를 위반할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행정처분(1차: 사업정지2월, 2차: 등록취소, (무료)사업정지 6월)을 하여야 할 사안임.
- 아울러, 위 질의 내용의 비영리법인 대표자가 겸업금지업종인 “식품접객업”을 운영하고 있다면 이는 임원 등 법인을 대표하는 자의 행위로서 직업안정법 제26조를 위반한 행위로 판단됨.
○ 질의 “나” 관련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1조 각 호의 요건을 모두를 충족하여야만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의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에 해당됨.
○ 질의 “다” 관련 : 비영리법인 중 직업안정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소개사업과의 겸업이 금지되어 있는 영업을 하는 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말하며, 동일업종에 속하는 사업자의 법인가입률 및 회비납부율이 80% 이상일 때 비록 겸업금지업종을 영위하는 구성원으로 한 비영리법인이더라도 무료직업소개사업을 신고, 사업이 가능하도록 한 규정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