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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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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직업상담원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가끔씩 출근할 때에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직업상담원을 1인 이상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이 경우 “직업상담원을 두지 아니하거나 자격 없는 직업상담원을 둔 때”에 해당하는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지 나. 법 제39조에 따라 장부는 비치하고 있으나 미작성하였을 때, 법 위반으로 법 제49조(과태료)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지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기획과-3509, 2008. 10. 13.]
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과), 044-202-7336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090225) 질의회신_모음집한글파일(인쇄소).hwp

【질의요지】

가. 직업상담원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가끔씩 출근할 때에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직업상담원을 1인 이상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이 경우 “직업상담원을 두지 아니하거나 자격 없는 직업상담원을 둔 때”에 해당하는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지
나. 법 제39조에 따라 장부는 비치하고 있으나 미작성하였을 때, 법 위반으로 법 제49조(과태료)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회답】

○ 질의 “가” 관련 : 직업안정법 제22조제2항 및 제3항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사업소별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직업상담원을 1인이상 두어야 하며,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종사자중 직업상담원외의 자는 직업소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른 별표 1의2「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종사자의 준수사항」중 1호는 “유료직업소개사업에 종사하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는 다른 직업소개사업소의 대표자ㆍ임원 또는 종사자를 겸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직업상담원은 원칙적으로 상시근무를 예정하고 고용된 자로 보아야 할 것이나, 이는 사례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이에 대한 일률적인 판단기준을 미리 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되며,
- “직업상담원을 1인이상 두고 있는지 여부 판단은 직업상담원과의 실질적 고용계약 체결여부(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출근부 등 확인), 출근 및 근무형태, 인사관리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임
- 예를 들어, 직업상담원과의 고용계약이 없거나, 그 출근이 매우 부정기적이거나, 출근할 수 없는 사유가 상시ㆍ지속적이거나, 형식적으로만 직업상담원을 둔 것으로 판단되는 등의 경우에는 직업안정법 제22조제2항 따른 직업상담원 1인 이상을 두었다고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 질의 “나” 관련 : 법 제39조에 따르면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유료직업소개사업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 대장 기타 필요한 서류를 비치하여야 하며, 동 규정 위반 시, 법 제49조에 따라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 귀 질의 사례와 관련, 원칙적으로는 장부, 대장 기타 필요한 서류를 작성, 비치토록 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이나, 일단 관련 장부를 비치하고 있다면 이를 바로 과태료 처분대상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다만,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등을 한 때에는 사업을 정지토록 하거나 등록 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을 것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