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란 무환물품으로 인한 자동간이환급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 개선 요청
[관세청, 2013. 8. 16.]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질의요지>
2란 무환물품으로 인한 자동간이환급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 개선 요청
<상세내용>
□ 사실관계 ㅇ 일본 수입자가 제공한 운반용구를 이용하여 국내에서 제작한 주물제품을 일본으로 수출 - 1란 : 주물제품(수출물품), 2란 : 운반용구(Free of Charge) ㅇ 자동간이환급을 신청하고 있으나 2란의 무환물품으로 인해 자동간이환급을 받지 못하고 별도의 간이환급 신청 □ 건의사항 ㅇ 1란 수출물품에 대하여 자동간이환급이 가능하도록 개선 요청
【회답】
회신내용 : 현행 무환물품이 포함된 수출신고서의 경우 해당 건 전체를 자동간이환급에서 배제하고 있으나, 귀하의 민원내용과 같이 무환물품이 포함된 해당 수출신고 란에 대하여만 자동간이환급에서 배제되도록 조치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자동간이환급시스템에 대한 개선을 의뢰하였음.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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