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건설인력(일당제) 송출에 있어 구직자에게 직업소개소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시 구인자 6%, 구직자 4% 명시하여 구직자에게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임금에는 구인자의 6%가 포함되었다는 확인하에 인력 송출을 하였을 경우 직업소개소는 구직자에게 전체 10%를 소개요금으로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기획과-2823, 2008. 8. 26.]
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과), 044-202-7336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090225) 질의회신_모음집한글파일(인쇄소).hwp

【질의요지】

○ 건설인력(일당제) 송출에 있어 구직자에게 직업소개소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시 구인자 6%, 구직자 4% 명시하여 구직자에게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임금에는 구인자의 6%가 포함되었다는 확인하에 인력 송출을 하였을 경우 직업소개소는 구직자에게 전체 10%를 소개요금으로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회답】

○ 직업안정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자는 노동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한 요금 외의 금품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등 고시”(노동부 고시 제97-21호)에서 정한 바 대로 구직자로부터 소개요금을 징수할 때에는 구인자와 구직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직업소개사업자와 구직자간 직업소개 요금 징수에 관한 서면계약을 체결한 경우 구직자로부터 징수가 가능하며, 이 경우 구인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소개요금액(임금의 10%)의 40%를 초과할 수 없음.
○ 한편,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종사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르면, 유료직업소개사업자는 구인자와 구직자가 체결하는 근로계약 내용이 최저임금법에 저촉되지 않았는지, 월 1회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임금이 지급되는지를 확인하고,
- 전차금 ㆍ 숙식비 등 여하한 명목이든지 임금총액에서 공제하여 지급할 수 없도록(약정한 근로계약이 성립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상기 준수사항에 위반되는 위 질의내용과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어야 할 것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