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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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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정액환급 신청 시 수출물량 단위로 나누어 환급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여부

[관세청, 2013. 11. 7.]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질의요지>
간이정액환급 신청 시 수출물량 단위로 나누어 환급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여부
<상세내용>
□ 사실관계 ㅇ 원단(Fabric)을 수출 후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하며, 원단의 수출물량은 바이어의 요청에 따라 YD(야드) 또는 M(미터) 단위로 산정하여 수출 □ 질의사항 ㅇ 간이정액환급 신청 시 수출물량의 단위가 YD(야드), M(미터)로 나누어지는 경우 각각 나누어서 환급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현행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별표 2의 1] “환급신청서 작성요령”에서 수출물량의 단위(란)는 실제거래단위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바이어의 요청에 따라 수출물량의 실제 거래단위를 달리하는 경우 수출물량 단위별로 구분하여 환급신청서를 작성함이 원칙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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