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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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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증기간내에 수리후 재수입되는 물품의 과세여부

[관세청, 2008. 6. 3.]
※ 2026년 10월 17일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분야】

심사 > 심사

【질의요지】

<질의요지>
관세법 시행령 제119조 제2호에 의거 하자보증기간내에 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감면 및 부가세감면 조항의 적용 여부

【회답】

- 제목 : 민원회신(하자보증기간내에 수리후 재수입되는 물품의 과세여부) - 내용 : ㅇ 해외에서 수리후 재수입되는 물품이 매매계약서 등에 의해 하자보증기간(수입신고수리후 1년에 한함)내에 무상 수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관세법 시행령 제119조 제2호 단서 규정에 의거 관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ㅇ 따라서,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2호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에 의거 부가가치세도 면제됩니다. 다만, 수출자와 수입자가 동일하거나 당해 재화의 제조자가 수입하는 경우에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ㅇ 참고로 면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무상으로 수리되었다 할지라도 수리에 해당하는 비용이 과세되는 이유는 수리로 인해 가치가 상승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관련법령】

「관세법 시행령」 제119조 (해외임가공물품에 대한 관세경감액)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