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소개사업자는 간판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지와 직업소개소 간판에 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는 것을 이유로 행정처분 할 수 있는 지 여부를 질의함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기획과-2857, 2008. 8. 28.]
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과), 044-202-7336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090225) 질의회신_모음집한글파일(인쇄소).hwp
【질의요지】
○ 직업소개사업자는 간판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지와 직업소개소 간판에 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는 것을 이유로 행정처분 할 수 있는 지 여부를 질의함
【회답】
○ 직업안정법 제19조제9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른 「별지1의2」에는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종사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 제19호에는 “간판에는 사업소의 명칭 기타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직업소개사업자는 간판을 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귀 질의와 관련하여 등록증을 교부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에 등록번호가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이행하지 않는 유료직업소개사업자에 대해 직업안정법 제36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및 "별지2" 행정처분기준 제2호 “가-(16)-(차)”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하겠으나, 그러하지 않은 경우 단순히 등록번호를 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행정처분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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