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가공 수출의 간이정액환급 가능여부
[관세청, 2017. 6. 21.]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질의요지>
임가공 수출의 간이정액환급 가능여부
<상세내용>
외국구매자가 지정한 국내업체로부터 원재료를 무상공급받아 제품 생산 후 임가공 수출(가공임만 수취)하는 경우 간이정액환급 가능여부
【회답】
질의회신 : 해외구매자가 지정한 국내업체로부터 원재료를 무상 공급받아 가공 후 수출하면서 물품가액이 아닌 가공임을 수취하는 것은 환급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므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33조 제3호에 따라 간이정액환급률표 적용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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