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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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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고 수입에 대한 부과고지 관련 질의회신

[관세청, 2012. 8. 9.]
※ 2026년 10월 26일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분야】

심사 > 징수

【질의요지】

<질의요지>
무신고 수입에 대한 부과고지 과련 질의
<상세내용>
무신고 수입에 대한 부과고지 과련 질의

【회답】

검토의견 : 수입신고 대상 물품임에도 선용품으로 오인하여 보세구역에서 반출하였다면, 관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에 해당아므로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 부과제척 기간은 5년이며, 이 경우 수입신고 없이 수입된 물품을 관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징수하는 때에는 납세신고에 따른 부족세액이 없으므로 관세법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수입신고 없이 보세구역 밖으로 반출한 것은 법정신고기한까지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에 따라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됩니다. 참고로, 본 회신은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만 검토한 결과이며 동 사례에 대한 관세법 제269조(밀수출입죄) 해당여부 등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