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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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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하여 유급휴가대체가 가능한 특정근로일의 의미

[고용노동부 근기 68207-812, 2002. 2. 27.]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041105)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질의회시집(2000.12~2002.2).hwp

【질의요지】

○ 당사는 화물운송업체로서 작년부터 운송량이 격감하여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간근무만 하고, 토요일과 일요일은 완전히 휴무를 실시하고 있음. 이 경우 토요일, 일요일을 유급휴가로 대체가능한지

【회답】

○ 근로기준법 제60조(유급휴가의 대체)에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에 의하여 동법제57조 및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연.월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때의 특정근로일이란 소정근로일을 말함.
○ 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일요일이 근로기준법 제54조에 의한 주휴일이라면 소정근로일이 아니므로 연.월차유급휴가를 대체할 수 없으며,
- 토요일의 경우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서 휴일로 정한 경우에는 소정근로일이 아니므로 연.월차유급휴가를 대체할 수 없으며,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서 휴일로 정하지는 않았으나 업무량 감소 등에 따라 휴무를 실시하고 있는 경우라면 소정근로일에 해당되므로 연.월차유급휴가를 대체할 수 있다고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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