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 소득세법 제173조에 따라 직업소개사업자를 대상으로 구직자(용역 제공자)에 대한 성명, 주민등록번호, 취업기간(용역제공기간), 임금(용역제공대가총금액)을 기재한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 제출을 요구하는 데, 직업안정법 제42조 (비밀보장의무)와 상관없이 이에 응하여야 하는지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기획과-413, 2008. 4. 3.]
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과), 044-202-7336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090225) 질의회신_모음집한글파일(인쇄소).hwp
【질의요지】
○ 국세청에서 소득세법 제173조에 따라 직업소개사업자를 대상으로 구직자(용역 제공자)에 대한 성명, 주민등록번호, 취업기간(용역제공기간), 임금(용역제공대가총금액)을 기재한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 제출을 요구하는 데, 직업안정법 제42조 (비밀보장의무)와 상관없이 이에 응하여야 하는지
【회답】
○「직업안정법」제42조에 따르면 직업소개사업 또는 근로자모집에 관여하였거나 관여하고 있는 자는 그 업무상 알게 된 근로자 또는 사용자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는 인적사항등 개인의 정보와 경영상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보아야 함.
○ 그러나 「소득세법」제17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4조에 따르면 직업소개사업자등 용역의 제공과 관련된 사업을 행하는 자는 용역제공자에 대한 과세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국세청장등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 귀 질의의 경우 국세청에서 「소득세법」에 의거 요구하는 구직자의 성명 등 “과세자료 제출명세서” 제출요구에 따라 동 의무를 수행하는 것이 비밀누설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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