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관세청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수출가능여부 질의

[관세청, 2014. 8. 14.]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통관 > 수출

【질의요지】

<질의요지>
ㅇ 외항선 잔류유 수출가능여부

【회답】

□ 외항선에서 잔류유(선박 연료)를 수거하여 수출하기 위해서는 매입자료 유무와 무관하게 우선 관세법 제143조(선용품 및 기용품의 하역 등) 및「선(기)용품 선(기)내 판매용품의 하역 등에 관한 고시」제6조,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세관 감시부서(감시과 등)에 “외국선(기)용품 및 판매용품 하선(기)허가” 절차를 마친 후 정식 수입신고절차(관련 제세 납부)를 거쳐야 합니다.□ 이후, 수입통관절차가 완료되어 내국물품이 된 잔류유에 대해 수출신고절차를 거쳐 수출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관세법」 제143조(선용품 및 기용품의 하역 등)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