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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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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4720, 2012. 9. 20.]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90116) (고용노동부) 근로기준 분야 주요 법령(근로기준법 등) 질의회시집_근로기준질의회시집(2011~2012년) (1).pdf

【질의요지】

◆ ‘국내 소재 건설법인업체에서 근로자들을 모집ㆍ채용한 후 해외건설 사업에 파견하였을 경우 해당 근로자들에게 국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지여부

【회답】

◆ 대한민국의 근로기준법은 대한민국의 국민간에 고용계약에 의한 근로인이상 그 취업장소가 국내이거나 국외이거나를 가리지 않고 적용됨.(서울고법 1973. 6. 29. 선고 71나2458)
◆ 따라서, 국내에 본사가 있고 현장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경우 그 현장등은 본사와 함께 국내 근로기준법이 적용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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