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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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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사업장에 복수의 근로계약 체결 관련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4201, 2012. 8. 26.]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90116) (고용노동부) 근로기준 분야 주요 법령(근로기준법 등) 질의회시집_근로기준질의회시집(2011~2012년) (1).pdf

【질의요지】

◆ ○○○○교육지원청 관할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 보육강사(토요일에5시간 근무)직이 공석이 되자 해당 학교의 교무보조실무원(주5일, 1일8시간 근무)이 공석이 된 보육강사직의 수행을 위한 별도의 근로계약체결등이 가능한지 여부
◆ 이와 같이 하나의 기관에 근로자 1인이 2개의 별도 근로계약을 체결할경우 임금지급 방법과 근로시간 제한 적용에 있어서 2개의 근로계약을합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경우 ‘교무보조실무원’의 직무와 ‘보육강사’의직무는 채용 목적 및 근로제공형태 등이 질적으로 상이한 별도의 계약이므로, 각 근로계약별로 이행되어야 할 것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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