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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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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 해고시 교향악단의 대표가 근로자 대표인지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4234, 2012. 8. 21.]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90116) (고용노동부) 근로기준 분야 주요 법령(근로기준법 등) 질의회시집_근로기준질의회시집(2011~2012년) (1).pdf

【질의요지】

◆ 기존판례 등을 살펴볼 때 전사적인 구조조정이 아니라 교향악단 ○○○○과 같이 일부 특정부서에 대한 구조조정인 경우 협의 주체의 법적적격성에 대하여 항상 논란이 되고 있고, 법적 적격성이 없는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통한 구조조정 등은 무효라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입장임. 이런 사정을 고려할 때, '교향악단 ○○○○과 관련하여 ○○○노동조합이 근로자 대표인지, 아니면 교향악단의 대표가 근로자 대표인지’의 여부

【회답】

◆ 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에 의하면,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에 해고를 하려는날의 50일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 하여야 함.
◆ 또한, 정리해고가 실시되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사용자가 그 노동조합과의 협의 외에 정리해고의대상인 일정 급수 이상 직원들만의 대표를 새로이 선출케 하여 그 대표와별도로 협의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정리해고를 협의절차의 흠결로무효라 할 수 없음.(대법원 2002.7.9. 선고 2001다29452 판결 참조).
- 귀 질의의 경우 ‘○○○노동조합’은 전 사업장 근로자의 과반수로조직되었을 뿐만아니라 ‘○○○교향악단’ 직원의 80%이상ㆍ이 가입되어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은 근로기준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근로자대표’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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